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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전래없이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상품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업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지만, 꼼꼼히 따져보시고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벤치에-앉아서-노트북을-검색하는-모습

1. 청년도약계좌의 의의

청년들이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큰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 및 금액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해야 하며, 5년간 의무 가입을 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금수저는 도와주면 안되겠지요.

그리고, 국세청에 과세된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 동일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가입 대상 : 만 19 ~ 34세의 청년
2) 소득기준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3) 소득 유무 : 국세청 신고소득이 있어야 함
4) 가구소득 : 가국 소득 중위 180% 미만
    1인가구(375만원), 2인가구(623만원), 3인가구(799만원), 4인가구(973만원) 등
5) 직업 종류 : 제한 없음

 3.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부 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023년 6월부터 출시됩니다. 소득 기준을 만족하고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며, 5년간 의무 가입을 해야만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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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6월부터 시중은행들은 취급기간중 앱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주기로 대상자로서 적격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에 대한 확인을 하겠지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문재인 정부당시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중복되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하였거나, 만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서 유지하다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사업장 폐업,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납입금액과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의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원되고, 비과세혜택과 정부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가 운용하는 상품 등 저소득층의 청년과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지원상품 등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희망적금과의 비교

청년도약계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국세청 과세신고 필요, 가구소득 중위 180%미만, 월납입액 최대 70만원
만기 5년, 정부기여금 5년 144만원,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청녕희망적금 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국세청 과세신고 필요, 가구소득 제한 없음, 월납입액 최대 50만원
만기 2년, 정부기여금 36만원,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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