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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청년들에게 수요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여 고용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청년수당-목적

1. 서울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나 유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수당-개요

2. 서울청년수당 신청대상 및 참여방법

서울에 거주하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이번에 선정하는 청년구직자는 졸업자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해주니 놀라지 마시구요. 즉, 이말은 재학생 및 휴학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3. 서울청년수당 신청요건 

소득요건이 있는데요. 2023년 2월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50%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건강보험료 기준)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는 183,861원, 지역가입자 142,142원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는 237,913원, 지역가입자 206,359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는 291,898원, 지역가입자 273,699원

서울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다고 합니다.

 

4. 사업참여 제외대상

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사업참여 제외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참여자,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2017~2022 서울 청년수당 사업참여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등입니다.

 

5. 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4.3. 18:00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

 

6. 서울청년수당 사용처

사용방법은 지급된 체크카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구직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소용되는 직간접 활동비, 생활비 등 

예시)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구입, 공과금 납부 등

다만, 태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 강의 청취, 공부, 면접 준비물) 등 구직활동 , 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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