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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봄철 신학기와 취업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부모님 밑에서 독립하여 대학교나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청년들이 전세집을 구하러 다닐 때가 된 것이죠. 이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가 정말 무서워 지는 요즈음입니다. 집값하락이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세금보장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설정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어려워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다면 법원에 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세계약의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나 법원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창구에서 안내해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업구요. 그리고, 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고, 발급 수수료가 600원밖에 들지 않으니, 이사 당일날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법적 대항력은 근저당이 없다면 1순위 입니다. 하지만,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가 되므로 근저당이 있는 집은 시세와 근저당 금액을 제하고도 나의 보증금을 받을 액수가 충분한 지를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즉,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국가나 민간회사가 지급 보증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특히,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 HUG는 노인복지주택, HF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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