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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지원금 600만원, 차량구입시에도 지원
달려라 돈키호테 2021. 12. 29. 10:37
올 해 2월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지원하는 게 좋겠지요. 지난 2월에는 언론이나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해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책이 나오는 데, 획기적인 것이 없었으며, 본인의 차가 해당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시 3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시에는 기준가액의 70%로 최대 420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노후경유차는 최대 210만원, 조기 폐차후 배출가스 1~2등급 구매시 최대 180만원 지원, 폐차후 일반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이 지원 됩니다.
즉,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하시고 1~2등급 차량 구입시 최대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일반 노후경유차
** 폐차시 최대 21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일반 노후경유차
**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지방자지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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