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재산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경우, 또 성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좌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행정관서장에게 접수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허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는 그대로 남겨두고 뒤쪽 6개 임의번호는 변경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세금, 병역, 청약자격 등 23 개 공공 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계되며, 통신 및 보험 등 민간 영역과 신분증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 피해유형을 첨부하오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상식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방법, 준비물 (0) | 2021.12.31 |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지원금 600만원, 차량구입시에도 지원 (0) | 2021.12.29 |
아파트 분양권거래시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와 미등기 전매의 의미, 분양권 전매 처벌 판례 (0) | 2021.12.29 |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 행정 심판 청구 (0) | 2021.12.25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파르크 한남, 더펜트하우스 청담, 시그니엘 레지던스 (0) | 2021.12.23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