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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 고지서 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6월과 12월에 두차례에 걸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에 선납하게 되면 할인을 해준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귀찮아서 또는 새내기 직장인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납할인은 연세액의 9.15%나 공제 혜택이 있으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나누어 후불 과세됩니다.

여기서 연납신청한다는 것은 두차례 내지 않고, 일시불로 납부하는 대상에게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1월에 연납을 할 경우에 1월분을 제외하고,
2월에서 12월까지의 세금에 대해 10%(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줍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청기간

1월 : 1.16. ~ 1.31.
3월 : 3.16. ~ 3.31.
6월 : 6.16. ~ 6.30.
9월 : 9.16. ~ 9.30.

△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위텍스 신청방법

위텍스 홈페이지

1. 위텍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2.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버튼 → 차량정보 및 세금액 확인 → 환급계좌 입력(선택) → 확인

3. 자동차세 부과기준

△ 자동차세 부과

- 경차나 화물차 등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6월에 1년분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였다가 미납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6월과 12월에 세금 할인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4. 자동차세 할인 혜택

-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10%, 3월에 선납시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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