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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거나 임차를 할 때 부동산사무소를 방문하면 여러가지 헷걸리는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당혹스럽지요.

또, 똑 같은 84㎡의 집인데도 서비스 면적이 넓게 빠져서 집이 넓다거나 오피스텔이라 좁다는 등의 말을 쉡게 듣곤 하지요. 게다가, 우리는 1평 = 3.3m'이란 용어가 익숙하질 않아서 제곱미터를 환산하는데도 버벅거립니다. 또, 어떤 때는 전용면적 85㎡를 계산기에 넣고 두드려봤더니 25평으로 나오는데 중개사 사장님은 33평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부동산 용어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도면

먼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을 말하는데, 현관문 안쪽에서 부터 한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은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주택 취득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1%)에 지방교육세(0.1%)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85㎡ 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되니 면적확인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발코니


두번째, 서비스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은 말 그대로 주택사업자가 분양시에 추가로, 즉 서비스로 제공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코니의 폭은 건물 외벽에서 최대 1.5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오피스텔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대부분 서비스면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진


세번째, 공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 2가지가 있습니다. 집의 규모를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지게 되니,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주거 공용면적이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보이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 등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면적을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한다. 이웃과 함께 사용하는 면적으로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각 주거동 1층 현관 등의 지상층의 공용면적을 의미한다.

아파트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이란?

아파트 외부로 나가면 보이는 것들인데, 아파트 입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 지하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노인정, 지하 기계실 등 입니다.

네번째, 공급면적 입니다.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는 25평, 34평이 바로 이 공급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개사사무소 방문시에 듣게되는 34평이라는 공간은 현관문 안쪽의 평수가 아닌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포함된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5㎡가 아니라 주택공급면적인 114㎡를 평으로 환산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34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부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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