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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 때 쯤 되면, 직장인들 대부분이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매우 분주합니다. 게다가 새내기 직장인들 한테는 이게 뭔지 정말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마다 헷갈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새내기 직장인은 알면 좋지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알아두면 좋겠지만, 연봉 4,600만원이 안되는 새내기 직장인은 대부분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 있어서 세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두면 언젠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참! 만약에 직장의 연봉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서 당신의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정국의 소득은 4,500만 원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보니 소득공제 합계액이 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국의 과세표준을 잡을 때에는 4,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고 4,20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줄여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논리로 생각해 보면, 소득이 줄어 들면 당연히 세금도 줄어 들게 되겠지요. 따라서, 홈텍스에서 계산을 하면 45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300만 원 x 15% = 450,000원). 결국, 45만원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을 예로들면,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효과가 큰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되고요,
-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의 40%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
- 카드 소득공제(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두번째,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액공제는 소득은 그대로 두고, 당신이 내어야 할 세금을 일률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이면 소득과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Key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소득공제는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보통 12~15%를 공제를 하는데, 세율이 15%대인 연소득 4,600만원이하 새내기 직장인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6%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이상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을 예로들면,

-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
- 연금저축 :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
- 각종 기관 및 단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
- 자녀 세액공제(*빨리 결혼 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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