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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가 다가기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증빙 준비입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려면 그동안 내가 지출했던 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잘 갖춰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떤 서류로 나의 지출 비용 증명을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사실, 증빙만 잘 하면 나의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공제나 감면, 절세를 위하여 어떠한 증빙을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증빙서류를 챙겨야 할까?

올 한 해 동안 나의 사업을 위해 지출하였던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겠지요.
적격 증빙을 위한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 지출의 증명은 어떻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는 3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적격증빙서(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서류를 반드시 챙겨 놓아야 합니다.

특히, 간이영수증인 경우 일반경비는 3만원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공제, 감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추가하자면 한 번에 3만원만 경비처리가 되므로 만약 9만원을 지출한 경우 3만원짜리 3장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ㅋㅋ

□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시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전표로 적격증빙 서류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세를 장부로 신고할 때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수취금액 × 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등의 지로용지는 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고지서에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메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름으로 부과된 지로용지를 받고 있으시다면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정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므로, 올 해 못 챙겼던 서류들은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래처사장님께 부탁해서 간이영수증도 새로 받고요. 절세가 곧 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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