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택임대차나 주택매매 등 주택관련 법들이 이 번 정부에서 정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들이 바로 시행된 경우도 있지만, 시행기간이 유예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크게 보면 정부에서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시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주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 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아파트 사진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상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동산 실무에서 얘기하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라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실시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군지역 제외)입니다.

빌라촌의 빌라

신고 목적물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도 해당됩니다.

신규또는 갱신계약입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시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올 해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에 대한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들고 관할 주민센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부 사이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마지막단계에서 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는 별도이니 참고하시구요. 참,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정부24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한 명이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하여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임차인이 주민센타에 가셔서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참, 신고기간은 계약체결로부터 30일이내이므로 신고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영수증 등이 될 것입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