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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둔 재산도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은 임대주택 입주를 많이 고려하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임대주택은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태과 민간임대주택으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요.
공공임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민간건설주택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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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는 5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10년 준공공매입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5년 민간건설 매입임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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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와 청약

공공임대아파트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전환이 되기 때문이지요.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등은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 청약에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양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LH청약센터(www.apply. Ih.or.ar), 주거복지포털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임대아파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2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50년 또는 평생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 주체인데요.
영구 임대는 전용 40㎡ 이하, 50년 임대는 전용 60㎡ 이하로 공급이 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소득 1분위 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입주조건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공자, 일군 위안부,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 아동복지시설 장이 추천하는 자, 전년도 도시 근로자가구 월 소득의 50% 이하인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입니다.


◇ 입주절차

입주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 신청을 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 안내를 통보


◇ 입주계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적격으로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주 잔금,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한 후 입주 및 주민등록을 이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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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임대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 주체이며, 공급면적은 전용 60㎡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와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공급 대상이 됩니다.

■ 장기전세주택(20년간 전세 계약)

◇ 장기전세주택은 전세 계약 방식으로 임대의무 기간은 20년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 주체가 되며,
공급 면적은 전용 85㎡ 이하이며, 보증금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 장기전세 소득기준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와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 장기전세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 : 현장과 인터넷으로 신청
대상자 선정 : 요건 확인과 관련 서류 소명을 받은 후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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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분양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아파트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또는 10년입니다.

◇ 공급주체 : LH, 지방공사, 민간건설업체 등
◇ 공급면적 : 전용 85㎡ 이하
◇ 공급가격 : 시세 90% 수준의 임대료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입주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
◇ 일반공급 :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
◇ 특별공급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봉양,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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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후 내집을 갖는 분납임대 주택

임대주택 기간 이후 내 집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납임대주택입니다.
분납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주택 대금을 분할해서 내고,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주택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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