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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되었을 때 정말 막막하죠.
그 때는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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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에 본인의 경제 상황 설계를 위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겠지요.

■ 실업급여 계산하기

며칠전 실업한 김돈줘씨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지급 산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는 상한액 6만6000원, 하한액 6만120원으로 제한)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에 받은 3개월 월급을 모두 더한 액수를 근무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정부가 정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김돈줘씨는 2021년 1월1일~12월24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임금은 20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65,934원이됩니다.
이제 여기서 60%를 적용하면, 39,560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돈줘씨의 실업급여 계산에는 하한액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됩니다.
그래서, 김돈줘씨의 실업급여 총 예상수급액은 7,214,400원 입니다.
즉, 120일(4개월)간 월 1,803,6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사전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했으면,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요, 신청이 늦으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12.24. 퇴사한 김돈줘씨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8개월인 경우 늦어도 2022. 4.30일까지는 신청하여야 지급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 7월에 신청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12월까지만 해당되어 6개월분만 지급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① 서류 준비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는 모두 퇴직한 회사에 당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자의 서류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두 서류가 발급됐는지 확인하여야 겠지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개인서비스-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구직 신청하기

두번째, 이제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구직 신청하기’를 합니다.
연락처 및 구직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이력서까지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가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④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로 가서 ‘로그인-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제출이 어려우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한가지 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 크레딧’ 신청 여부 입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실직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게 되면 혜택이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 주므로 본인 부담금 25%만 납부 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여야 겠지요.

 

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지역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⑥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이후에는 취업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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