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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을 보다가 경험담을 올립니다.
제가 어릴 때 임차해있던 집에서의 일이었죠.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오면, 왠지 모르게 누군가 집에 왔다간 그런 싸한 느낌이 며칠동안 드는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어 봤더니, 본인이 집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한 볼 일 있으면 본인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조금 불안하였습니다.
도와주겠다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던지 제 집에 왔다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졌습니다.
어제 뉴스기사에 똑 같은 사례로 나왔습니다. SBS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결국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병진/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집주인)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손님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집에 들어왔다, 그것도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죠. 내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으니까요.
(세입자) 세입자가 도어락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인 도어락은 집주인의 재산에 해당해, 함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스터키가 신경이 쓰인다면 보조 자물쇠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사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담인데요.
저는 주인이 설치한 열쇠랑 똑 같은 걸로 사와서 달았습니다.
겉모양이 똑 같으니 주인이 말을 못하더라구요. 저는 시치미 뚝 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나올 때 본래 것으로 교체해 놓고 나왔습니다.
마음 불편한 것 보다 돈을 쓰는 게 마음이 더 편하였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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