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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5%인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2.5% 인상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기존 연금 수령액에서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인상분을 주게 되는데 금년에는 물가가 2.5% 상승하여 국민연금수령액이 그만큼 증액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령액은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고 있는 납부금액은 아니니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 2.5%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569만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연금액도 연 263,060원에서 269,630원으로, 자녀와 부모는 연 170,533원에서 179,710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물가가 반영되는 연금은 똑같이 2.5%인상되니, 부모님이 퇴직공무원이나 군인이시면 2.5%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보통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미납기간을 제외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넘지 않는 다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포함해서 일시금으로 반환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다음 상단의 내연금(노후준비)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그러면, 새로운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연금 사이트에서 화면 중앙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연금 전용 홈페이지

이제 화면을 내려보면 "예상 연금 조회"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상연금 조회"를 클릭하시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부터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연금수령자가 될거고, 또 납부액이 많다고 민원도 낼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인증서 등록 등을 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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